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대체 왜 해야 할까요?
  2.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3. 준비물은 딱 3가지!
  4. 온라인 신고, 따라만 하면 끝! (절차 상세 안내)
  5. 오프라인 신고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체 왜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나중에 혹시 모를 경매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사나 세입자가 대신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모든 주거용 건물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만약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

전월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 목적물(주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신분증 역할을 대신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따라만 하면 끝! (절차 상세 안내)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라고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나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신고하기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구분: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선택합니다.
    • 임대차 계약 물건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인 정보: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 정보: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입주일 등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5. 계약서 첨부: 작성한 신고서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캔한 계약서 파일(JPG, PDF 등)을 첨부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확정일자는 신고필증에 함께 기재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처리 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앞서 언급한 준비물(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4.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받기: 작성된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즉시 확정일자가 찍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 Q.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다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Q. 공동명의 계약인데 신고는 한 명이 해도 되나요?
    A.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 명의자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임대인에게 신고 내용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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