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주민센터 방문은 그만!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발급,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

더 이상 주민센터 방문은 그만!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발급,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호적 등록등본’의 정확한 명칭과 종류 이해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초본의 차이
  2.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필수 준비물: 인증서와 프린터
    • 시스템 접속 경로 안내
  3.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단계별 초간단 절차
    •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인증
    • 2단계: 증명서 종류 및 대상자 선택
    • 3단계: 추가 정보 입력 및 발급 신청
  4.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 발급 수수료는?
    • 제적등·초본 발급의 특징
    • 프린터 오류 해결 팁

‘호적 등록등본’의 정확한 명칭과 종류 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초본의 차이

일반적으로 ‘호적 등록등본’이라고 불리는 서류는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급받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등록사항별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호적’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주제 폐지 이전에 존재했던 호적부를 의미하며, 이 호적부에 대한 증명서는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이라고 부릅니다. 제적등·초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호주 승계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들의 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기 이전의 기록이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서류(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모두를 지원합니다.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필수 준비물: 인증서와 프린터

인터넷으로 호적 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포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간편인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증 수단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발급 가능한 프린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로 발급 기능이 지원되는 특정 프린터만 허용합니다. 사전에 시스템 내 ‘발급가능프린터 목록조회’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추가 정보 확인: 발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정보 등)를 입력해야 하므로,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시스템 접속 경로 안내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보통 08:00~22:00)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이용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적 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단계별 초간단 절차

인터넷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인증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준비된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증명서 종류 및 대상자 선택

인증이 완료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증명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제적 등·초본: 호적부 기록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선택합니다.

이후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추가 정보 입력 및 발급 신청

선택한 증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을 선택하지만, 필요에 따라 ‘상세’를 선택하여 모든 기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
  •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합니다. (대부분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 제출 사유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테스트를 마친 프린터를 통해 즉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발급 수수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제적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무료입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적등·초본 발급의 특징

제적등·초본은 호주제 폐지 이전의 기록이므로, 발급 시 호주(戶主)의 성명 또는 본적(本籍)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지 제적부(손으로 쓴 기록을 스캔한 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산화된 제적부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오류 해결 팁

인터넷 발급 시 가장 흔한 문제는 프린터 문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보안 용지 인쇄를 지원하는 프린터에 한해서만 발급을 허용합니다.

  1.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 확인: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발급가능프린터 목록조회’를 통해 자신의 프린터 모델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2. 테스트 출력 시행: 실제 발급 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보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발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및 출력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합니다.
  4. 브라우저 및 보안 설정 확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엣지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