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라면 필수! 전월세신고, 초보자도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전월세신고, 왜 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온라인 신고 방법: 초간단 4단계
-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A)
1. 전월세신고, 왜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전월세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모두 포함되죠.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차임 30만 원 초과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이나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신고는 정말 간단하지만,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DF, JPG, PNG 등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두면 됩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본이 없을 경우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 준비해두면 좋은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모든 정보는 계약서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계약서만 준비되면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4. 온라인 신고 방법: 초간단 4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단 5분 안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신고’를 검색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 명의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계 2: 신고서 작성 시작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고할 계약의 종류(신규/갱신)를 선택하고,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단계 3: 계약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이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입력할 차례입니다.
- 주택 소재지: 계약한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지번 주소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변환되니 편리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보증금, 월세, 임대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 임차인 정보: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신고인 정보: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에 체크하고,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4: 계약서 첨부 및 제출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눌러 스캔해둔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출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5.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신고 현황 및 확인’ 메뉴에서 본인이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확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 신고필증이 바로 확정일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임차인에게도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전세 계약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신고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의 효력을 가집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법적 의무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차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