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매우 쉬운 방법: 집에서 5분 만에 끝내기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만들 때, 혹은 학교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PC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방법
- 본인 인증 및 대상자 선택 단계
- 발급 상세 옵션 설정법 (일반, 상세, 특정)
- 수령 방법 및 출력 설정
-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1.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중간에 끊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인증서: 미성년자 본인은 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력 장치: 종이로 출력할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PDF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인적사항: 자녀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브라우저 환경: 가급적 크롬(Chrome)이나 에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구동에 안정적입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방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야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필수 항목들을 설치합니다.
3. 본인 인증 및 대상자 선택 단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급 신청을 하는 주체가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모님(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추가정보 확인: 부모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준비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인증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체크해야 합니다.
- [본인]을 선택하면 부모님 기준의 증명서가 나옵니다.
- [자녀]를 선택하고 리스트에서 해당 자녀를 클릭하면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4. 발급 상세 옵션 설정법 (일반, 상세, 특정)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선택: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만 나타납니다.
- 상세: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 관계와 변동 사항이 나타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권장됩니다.)
-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노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제출 기관에서 ‘뒷자리까지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전부 공개’ 혹은 ‘신청인 본인 공개’ 등을 선택합니다.
5. 수령 방법 및 출력 설정
마지막으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직접 출력: PC와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때 선택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스마트폰 ‘정부24’ 앱 내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보관할 때 선택합니다.
- 화면 열람: 단순히 내용만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 신청 사유 선택: 개인 신분 증명, 학교 제출, 연말정산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든 설정을 마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며 서류가 생성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0원(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자녀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 아니요, 부모님의 인증서만 있다면 자녀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모바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PDF 저장 후 모바일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형제나 자매의 증명서를 떼고 싶다면?
- 대상자 선택에서 ‘부모’를 기준으로 떼면 형제자매가 나오지만, 형제자매 ‘본인’ 기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접속하여 자녀 목록에서 해당 자녀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명 사항이나 입양 정보가 필요하다면?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선택해야 해당 이력이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출력 대상 선택 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여 파일로 보관한 뒤, 나중에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이제 번거롭게 외출하지 마세요. 위 절차대로만 따라 하시면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서류를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 대상자가 [자녀]로 되어 있는지, [상세] 옵션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