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보건소 비용 매우 쉬운 방법: 5분 만에 마스터하는 총정리 가이드
음식점, 카페, 급식소 등 식품 위생업종에서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최근에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정식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부터 비용 결제,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보건증 발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 보건소 방문 및 접수 절차 상세 안내
- 보건증 발급 비용 및 결제 수단 정보
- 검사 항목 및 소요 시간 알아보기
- 검사 결과 확인 및 결과서 출력 방법
- 보건증 갱신 주기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 보건소 방문 없이 대리령 및 재발급받는 법
보건증 발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보건소에 가기 전 미리 준비물을 챙기지 않으면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당 보건소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토 사항
- 거주지 제한은 없으므로 직장 근처나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보건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 검사 전 금식은 필수가 아니므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및 접수 절차 상세 안내
보건소에 도착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접수를 진행합니다.
- 민원실 방문
- 보건소 입구에 들어선 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서’ 양식을 찾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종사 분야(식품위생, 학교급식, 유흥업소 등)를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분야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번호표 호출 및 접수
-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 이때 발급 비용을 함께 결제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및 결제 수단 정보
보건증 발급 비용은 공공기관인 만큼 저렴한 편이지만, 보건소와 사립 병원의 차이가 큽니다.
- 보건소 발급 비용
- 통상적으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동일한 수준입니다.
- 결제 방법
- 현금 결제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 일반 병원 이용 시
-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지정된 일반 병원(내과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반 병원은 비용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보건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검사 항목 및 소요 시간 알아보기
접수가 완료되면 안내에 따라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검사는 매우 간단하며 금방 끝납니다.
-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핵 검사)
- 방사선실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촬영합니다.
-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항문 검체 채취)
- 가장 번거로워하시는 과정입니다.
- 지급받은 면봉을 화장실에서 직접 채취하여 제출함에 꽂아두면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확인
- 전문의가 손등이나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 짧게 확인합니다.
- 총 소요 시간
- 대기 인원이 없다면 검사 자체는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매우 빠르게 종료됩니다.
검사 결과 확인 및 결과서 출력 방법
검사를 마친 후 바로 결과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평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
-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검사 시 받은 접수증을 지참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가장 추천하는 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 PDF 저장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보건소 내 설치된 무인기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갱신 주기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음식점 및 카페 종사자
- 발급일(검사일)로부터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
- 유효기간이 6개월로 가장 짧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가지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영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 방문 없이 대리령 및 재발급받는 법
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거나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세요.
- 대리인 수령 방법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권장합니다.
- 재발급 방법
- 유효기간 내에 있는 보건증이라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e-보건소)에서 다시 출력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 내외의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시 대처
- 보건증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이미 검사 기록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다시 검사받을 필요 없이 재출력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