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월세 신고, 딱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복잡한 전월세 신고, 딱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계약
  3. 준비물: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4. 온라인 신고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오프라인 신고 방법: 동네 주민센터 방문하기
  6.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보증금 보호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계약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횡령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가 축적되면 정부가 더욱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계약

전월세 신고 의무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 군 단위까지 모두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5만 원 올린다”고 명시했다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 만료 후 다시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또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준비물: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계약서를 사용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명이 신고할 때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상대방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가 어렵다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rtms.molit.go.kr’ 주소로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임대차계약신고 클릭: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계약’ 탭을 선택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 첨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6.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신고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부탁하면 훨씬 더 쉽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동네 주민센터 방문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1. 방문 준비물: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챙겨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동네의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를 처리해 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임대차 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별도로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처리를 해주고, 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이 역시 보증금 보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짜가 기준이니 잊지 마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은 7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신고하거나, 월세를 낮춰서 신고하는 행위는 모두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분쟁이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지만,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고 재계약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세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 A: 전세 계약은 보증금만 있으므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는 별개로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의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Q: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A: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단 5분 만에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증금 보호까지 확실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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